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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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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별 구분===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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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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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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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한글과 한자 혼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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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한글과 한자 혼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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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한글과 한자 혼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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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한글과 한자 혼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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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텍스트-일본글]]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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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초항목]]
  - 이 부분은 원문을 1~2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한국의 연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일본 통어민을 보호하고자 일본정부에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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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日本語訳
 
1.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団束)に関する 件  <br/>
 
 
 
</br>① 1899年10月4日、農商務大臣から外務大臣への依頼状
 
</br>② 韓国沿岸における日本漁民の取締りについてやり取りしていますが、今般水産局長 牧朴眞を
 
朝鮮に派遣し日本の漁民の状況他を視察させたところ、取締り方については駐在領事の監督のほか
 
別に共同団結の力を以って、一方においては漁民全体の行儀作法(態度)の取締りを厳重に行い
 
朝鮮人と日本人の和親(仲の良い交流)を図り、同時に他方においては日本漁民の漁場に都合の良い
 
策を講ずることが必要と認められる。
 
</br>③ 現時点では釜山に設立された朝鮮漁業協会は日本漁民の保護取締を目的にその成果において見るべき
 
ものはあるが、固より有志の設立によるものであるので、十分目的を達するとは言えない。
 
</br>④ ついては将来日本漁民に関しては両省(外務省と農商務省)の方針として各地方の漁民で組合及び
 
組総合会を組織させ、その組合に対しては府県より組合総合会に対し国庫(国の予算)から毎年それなりの補助を与えその監督を厳しくし、それをもって充分な保護取締を行い、ますますその業(漁業)の発達
 
振興を図りたい。
 
</br>⑤ この組合の件は各府県の取り扱いがおなじでないので、別紙の通りの内訓を出したい。
 
  何らかのご意見はあることは承知しているが、至急本件協議頂きたい。
 
 
 
#追って在韓居住の漁民に対しても、日本国内の漁民の例と同じようにだいたい漁民50名以下の場所に
 
おいても便宜地区を決めて組合を設立させ、駐在領事の監督に属させること必要と認められる。<br/>
 
在韓居住漁民の組合設置については、貴大臣(外務大臣)より駐在知事へ内訓にてご配慮願いたい。<br/>
 
正にまた本件組合総合会の件は便宜朝鮮漁業協会の組織を改め転用致したし。<br/>
 
且つその組合総合会に対し国庫補助を与える場合はさらに相当の命令を発する見込み(予定)であること
 
申し添えておきます。<br/>
 
 
 
―――――――――――――――――――――――――――――――――――<br/>
 
内訓案<br/>
 
朝鮮沿海業組合設置心得(含んで理解しておくこと)は別紙の通り定めておきます。
 
朝鮮沿海漁業に関係を有する府県はその心得に基づいて組合を設置させ規約を認可した上
 
届けを出すように。<br/>
 
年 月 日<br/>
 
                                   外務大臣<br/>
 
                                   農商務大臣<br/>
 
 
 
付属書<br/>
 
朝鮮沿海通漁組合設置心得<br/>
 
 
 
国内、韓国に設置される組合の規則が書かれている。<br/>
 
 
 
#注)
 
##1889年に日本朝鮮両国通漁規則が締結され、日本の漁民が韓国沿岸で活発に漁業を行う。
 
##この依頼状が出た時、釜山で日本人設立の朝鮮漁業協会は日本人の漁業活動を管理していた、
 
##この依頼状に基づき、朝鮮業業協会は朝鮮海通漁組合総合会となり日本人の漁業を管理する。
 
##1902年3月29日「外国領海水産組合法」が公布され、日本人の組織である朝鮮海水産組合が
 
#設立され、日本国内の漁業組合と連携して、1945年まで韓国沿岸の漁業を管理していく様になる。
 
 
 
<br/>
 
*한국 연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일본 통어민 단체에 관한 건
 
</br>1899년 10월 4일 농상무대신인[[靑木周藏_そね_あらすけ]]으로부터 외무대신인 [[曾禰荒助_あおき_しゅうぞう]]에게 의뢰장이  옴.
 
한국연안에서 일하는 일본어민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정보를)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목박진. まき なおまさ)을 조선에 파견보내 일본어민의 상태와 그 밖의 것들을 시찰한 결과 관리감독의 방법에 대해서는 주재영사의 감독 외에 별도의 공동단결의 힘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어민전체의 예의범절 준수에 대한 감독을 엄중히 행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친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본어민의 어장의 형편에 유리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br>
 
현시점에선 부산에 설립된 조선어업협력회는 일본어민의 보호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그 성과를 보아야 하는 것이나, 본래 유지 모임의 설립에 지나지 않으므로(스키자루오 못테)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br>
 
덧붙여 앞으로 일본어민에 대한 양성의 방침으로서 각지방의 어민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여, 그 조직에 관하여서는 부현이 조합총합회를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매년 그에 알맞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이를 엄중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충분히 보호와 감찰을 행하고 점진적으로 어업의 발달과 부흥을 도모합니다.</br>
 
이 조직의 건은 각부현의 관리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지에 내용대로 내훈 (内訓)을 내고자 합니다. 재한거주의 어민에 대해, 일본국내의 어민의 예와 같이 대략 어민 50명 이하의 장소에도 편의지구를 만들어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재영사의 감독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재한거주어민의 조합설치에 대해서는 외무대신이 주재지사에게 내훈대로 배려해주었으면 합니다.</br>
 
또한 본건조합총합회의 건은 편의조선어업협회의 조직을 시작으로 다른 건을 다루는 데에 또한 전용하겠습니다.</br>
 
아울러 그 조합총합회에 대해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는 더욱 그에 상응하는 명령을 내릴 예정임을 덧붙여 말합니다. </br>
 
조선연해업조합설치에 주의사항은 별지대로입니다. 조선연해어업에 관계되는 부현은 이 주의사항에 의거하여 조합을 설치하도록 하여 규약을 인하한 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br>
 
 
 
1. 1899년 일본과 조선 양국이 통어규칙(通漁規則)을 체결하여 일본의 어민이 한국연안에서 활발히 어업활동을 한다.</br>
 
2. 이 의뢰장이 나온 당시, 부산에서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어업협화는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관리하고 있었다.</br>
 
3. 이 의뢰장에 의거하여, 조선어업협회는 조선해통어조합총합회(朝鮮海通漁組合総合会)가 되어 일본인의 어업을 관리한다.</br>
 
4. 1902년 3월 29일 [외국령해수산조합법]이 공포되어 일본인의 조직인 조선해수산조합이 설립되어 일본국내의 어업조합과 제휴하여 1945년까지 한국연안의 어업을 관리하게 된다.</br>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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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px" | id || class || groupName || partName || label || hangeul || hanja || english || infoUrl || icon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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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10036]] || Record || Text || 사료 || 재한거주어민이 협동조합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그 조직을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며, 조직의 예의규범 감독은 주재영사가 지도한다.||  ||  ||  || http://dh.aks.ac.kr/~mokpo/wiki/index.php/RT10036 ||
 
|-
 
|}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 label : 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에 관한 件
 
  - [[기초항목목록_:_Record-텍스트]]의 id, class, groupName, partName, label, hangeul, hanja, english, infoUrl, iconUrl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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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10036]] || Record || Text || literature || 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에 관한 件||  ||  ||  || http://dh.aks.ac.kr/~mokpo/wiki/index.php/RT1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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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Attributes===
 
 
 
* [[틀:텍스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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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Name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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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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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朝鮮漁業協会]], [[牧朴眞_まき_なおまさ]], [[靑木周藏_そね_あらすけ]], [[曾禰荒助_あおき_しゅうぞう]], [[목포제방]], [[朝鮮沿海業組合設置心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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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明治三十二年十月四日 ( 1899년 10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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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근대사자료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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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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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RT1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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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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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靑木周藏]], [[曾禰荒助]], [[牧朴眞]], [[일본어민관리]], [[조선어업협회]], [[조선연해업조합설치]]|| 일본인의 이름은 한자(외국인 이름은 원문), 나머지는 한글
 
|-
 
|발표일|| 明治 34年 10月 4日, 1899년 10월 4일  || 쉼표로 구분
 
|-
 
|출처|| [[한국근대사자료집성]]  ||
 
|-
 
|표기문자|| 日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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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db.history.go.kr/id/hk_005_0130_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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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Relations===
 
* source(A)와 target(B)의 관계
 
 
 
예시) A는 B의 (형)이다. <big>relation은 공란으로 두고 attribute만 한글로 기록한다.
 
</big>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left"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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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10036]] || [[조선어업협회_朝鮮漁業協会]]  ||  ||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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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업협회_朝鮮漁業協会]] || [[牧朴眞_まき_なおまさ]]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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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업협회_朝鮮漁業協会]] || [[曾禰荒助_あおき_しゅうぞう]]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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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업협회_朝鮮漁業協会]] || [[靑木周藏_そね_あらすけ]] ||  || 관련
 
|-
 
| [[조선어업협회_朝鮮漁業協会]] || [[朝鮮沿海業組合設置心得]]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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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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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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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10036]] || [[靑木周藏_의뢰장_18991004]]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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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木周藏_의뢰장_18991004]] || [[靑木周藏]]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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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木周藏_의뢰장_18991004]] || [[曾禰荒助]]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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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木周藏_의뢰장_18991004]] || [[일본어민관리]]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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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민관리]] || [[牧朴眞]]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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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민관리]] || [[조선어업협회]]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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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민관리]] || [[조선연해업조합설치]] ||  ||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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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ata==
 
 
 
===Spactial Information Nodes===
 
* 해당 아이디의 공간정보를 기록한다.
 
* [https://latlongdata.com/elevation 지리좌표검색] / 지리좌표검색을 클릭하여 한글로 검색, 위도와 경도 값 기입
 
 
 
 
 
===Spat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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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Data==
 
 
 
===Temporal Information Nodes===
 
* 해당 아이디의 시간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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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에 관한 件 ||  ||  재한거주어민이 협동조합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그 조직을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며, 조직의 예의규범 감독은 주재영사가 지도한다 || || 1899년 10월 04일 ||明治32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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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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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 || timeSpan || label || hanja || koreanAge || japaneseAge || indexDate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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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木周藏_의뢰장_18991004 || 1899년 10월 4일 ||  靑木周藏 의뢰장 (1899년 10월 4일) || 靑木周藏 依賴狀|| 高宗 36년 ||明治 32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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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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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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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resource || title || desctription/caption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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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근대사자료집성 || 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에 관한 件 || ||  http://db.history.go.kr/id/hk_005_013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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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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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근대사자료집성 || 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에 관한 件 || ||  http://db.history.go.kr/id/hk_005_013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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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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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해설, 참고, 3D_모델, VR_영상, 도해, 사진, 동영상, 소리, 텍스트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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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 title || publication || edition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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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거주어민이 협동조합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그 조직을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며, 조직의 예의규범 감독은 주재영사가 지도한다, 농상무대신인[[靑木周藏_そね_あらすけ]]으로부터 외무대신인 [[曾禰荒助_あおき_しゅうぞう]]에게 의뢰장, 水發第五二號  || 한국근대사자료집성 ||  || http://db.history.go.kr/id/hk_005_013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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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아래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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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 沿海 日本 通漁民 團束에 관한 件  || 한국근대사자료집성 제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  || http://db.history.go.kr/id/hk_005_0130_0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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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references/>
 
 
 
==Semantic Network Graph==
 
* 이 부분은 공란으로 두세요.
 
 
 
 
 
[[분류:목포근대문화자산아카이브]] [[분류:Record]] [[분류:Record-텍스트]] [[분류:김수현]]
 

2023년 7월 20일 (목) 16:05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