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공설시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929년 개업한 목포부 부설 공설시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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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설시장(公設市場, 1929~)은 1929년 목포부 남교동에 개업하였다. 당시 사용토지면적은 960평으로 개업 당시 예산에 따르면 연수입 약 6천원으로 월수입 약 5백원이었다. 점포용 가옥은 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갑은 간단한 보통상점용 연립건물로 20호, 호당 월액 6원을 징수하고 을은 오직 지붕만을 갖춘 21구획으로 각 구획은 월할 4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 노점용 대부지 200평이 있었다. 이 지대는 월액 1평에 대하여 1원50전이었다. 부설 청과물시장은, 공설시장의 서쪽에 인접해 있었으며, 부에서 경영했으나 나중에 伊藤忠孝에게 위탁운영 하도록했다.[1] 이 공설시장은 해방후에 '중앙공설시장'으로 지속되었으며 건물 2층에 시민회관이 자리했다. | + | 공설시장(公設市場, 1929~)은 1929년 목포부 남교동에 개업하였다. 목포부에서 경영했다. 당시 사용토지면적은 960평으로 개업 당시 예산에 따르면 연수입 약 6천원으로 월수입 약 5백원이었다. 점포용 가옥은 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갑은 간단한 보통상점용 연립건물로 20호, 호당 월액 6원을 징수하고 을은 오직 지붕만을 갖춘 21구획으로 각 구획은 월할 4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 노점용 대부지 200평이 있었다. 이 지대는 월액 1평에 대하여 1원50전이었다. 부설 청과물시장은, 공설시장의 서쪽에 인접해 있었으며, 부에서 경영했으나 나중에 伊藤忠孝에게 위탁운영 하도록했다.[1] 이 공설시장은 해방후에 '중앙공설시장'으로 지속되었으며 건물 2층에 시민회관이 자리했다. |
2021년 5월 16일 (일) 20:30 판
공설시장(公設市場, 1929~)은 1929년 목포부 남교동에 개업하였다. 목포부에서 경영했다. 당시 사용토지면적은 960평으로 개업 당시 예산에 따르면 연수입 약 6천원으로 월수입 약 5백원이었다. 점포용 가옥은 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갑은 간단한 보통상점용 연립건물로 20호, 호당 월액 6원을 징수하고 을은 오직 지붕만을 갖춘 21구획으로 각 구획은 월할 4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 노점용 대부지 200평이 있었다. 이 지대는 월액 1평에 대하여 1원50전이었다. 부설 청과물시장은, 공설시장의 서쪽에 인접해 있었으며, 부에서 경영했으나 나중에 伊藤忠孝에게 위탁운영 하도록했다.[1] 이 공설시장은 해방후에 '중앙공설시장'으로 지속되었으며 건물 2층에 시민회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