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의 건강보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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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체류 외국인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 ||
| +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제도에 따라 이미 의료보장을 받고 있거나, 고용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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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학생 및 비취업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일괄 등록된다. 단, 일부 체류자격(F-5 영주, F-6 결혼이민, D-2 유학, D-4-3 초·중·고생, E-9 비전문취업)은 입국일 기준으로 즉시 자격이 취득된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자는 입학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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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된다. 특히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그리고 19세 미만의 단독 세대의 경우, 평균 보험료 미만의 소득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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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 15:15 기준 최신판
해설
Kor
2019년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체류 외국인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제도에 따라 이미 의료보장을 받고 있거나, 고용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학생 및 비취업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일괄 등록된다. 단, 일부 체류자격(F-5 영주, F-6 결혼이민, D-2 유학, D-4-3 초·중·고생, E-9 비전문취업)은 입국일 기준으로 즉시 자격이 취득된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자는 입학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된다. 특히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그리고 19세 미만의 단독 세대의 경우, 평균 보험료 미만의 소득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Eng
관련정보
- 국민건강보험 > 국내체류 외국인 가입자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54&article.offset=0&articleLimit=12 (출처: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91&article.offset=0&articleLimit=12 (출처: 국민건강보험)
- 코리아넷뉴스 > 4월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99&idx=2877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코리아넷뉴스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13117&idx=1429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코리아넷뉴스 >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해야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12906&idx=1408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코리아넷뉴스 >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체류기간 6개월 이상∙난민 가능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1337&idx=1238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imgPopup201906_001/index.html (출처: 국민건강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https://m.easylaw.go.kr/MOB/Onhunqna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1687 (출처: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취업 > 외국인근로자 근로 > 근로 조건 등 > 4대 보험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2042 (출처: 법제처)
- 서울외국인포털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https://global.seoul.go.kr/web/news/libr/bordContDetail.do?brd_no=9&lang=ko&mode=W&post_no=F42BF2F60DD501F6E053C0A8A023FA4F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