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 이준이 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 소장 이두훈에게 보낸 문서이다.
의연금을 낸 사람의 명단과 금액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국채보상연합회의 규약과 대구 단연상채회에서
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에 서로 연락하기로 제안하는 송문도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소장처: 국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