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국채보상회의 분우 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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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907년 5월 27일 경무고문 丸山重俊이 통감에게 <국채보상회 내의 분우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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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5월 27일 경무고문 丸山重俊이 통감에게 <국채보상회 내의 분우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