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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6일 (목) 00:22 기준 최신판

1907年 斷煙國債報償會 輪告文





고령군 단연국채보상회가 임원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국채보상의 의무는 심히 긴급한 일이나 근래에 읍사의 소요로 인해 부득이 정지했는데,

다시 미룰 수 없는 것이니 각 면의 임원들은 15일에 모두 참여해 상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