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年 李儁 公文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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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에 서로 연락하기로 제안하는 송문도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에 서로 연락하기로 제안하는 송문도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파일:1907년 이준 공문서.jpg|thumb|왼쪽|500px|공문서(公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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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학진흥원>
 
<출처: 국학진흥원>

2017년 11월 15일 (수) 16:24 판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 이준이 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 소장 이두훈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

의연금을 낸 사람의 명단과 금액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국채보상연합회의 규약과 대구 단연상채회에서

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에 서로 연락하기로 제안하는 송문도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1907年 李儁 공문서(公文書)


<출처: 국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