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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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 및 명칭 용례 설명서』


1. 사업 목적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이하 ‘기준 규칙’)』을 활용한 문화재 영문 명칭 제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재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과 번역자들이 새로운 문화재의 영문 명칭을 정하는 데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제공.

2. 사업 수행 기간

6개월

3. 과업 내용

1) 문화재 영문 명칭 명명 요소의 선정과 적용 사례

  •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2014)에 수록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4,358개)의 국문 및 영문 명칭을 문화재 유형, 조어(造語) 상의 특징, 명명 요소에 따라 정리하고, ‘기준 규칙’의 적용 방법과 사례를 제시.

※ 문화재 유형 예시 ● 서원·향교 – 유적지 대표 명칭, 강학 공간, 제향 공간, 문적 및 회화 작품 ● 사찰 – 유적지 대표 명칭, 전각/시설, 석조각, 불탑, 탑비, 사리장엄구/동종, 불화 ● 기독교 유적 – 성당/교회 ● 생활유적 – 가옥/재실, 문적, 유물 ● 성곽·산성 ● 명승지 – 정원, ~대(臺) ● 근현대 유적

※ 문화재 명칭 조어(造語) 유형 예시 ● 건조물, 유적 및 명승 – 고유한 이름 로마자 표기 + 후부요소 의미역 ● 무형문화재 – 고유한 이름 로마자 표기 + (전체의 의미역) ● 동물 및 식물 – 의미역 + (학명) ● 도자기 – 종류, 용도, 형태, 기법, 무늬 등의 명명 요소 의미역 조합 ● 석조, 목조, 금속 공예 – 재질, 용도, 형태, 기법, 무늬 등의 명명 요소 의미역 조합 ● 불상 – 재질, 자세, 존명 등의 명명 요소 의미역 조합 ● 서적, 지도 – 고유한 이름 로마자 표기 + (전체의 의미역) ● 불경 * 산스크리트어 제목 + (통용되는 영어 제목이 있는 경우 병기) ● 회화 * 고유한 이름 로마자 표기 + (전체의 의미역) ● 불교 회화 – 소재지 중심의 명칭 + (畫題) ● 명문이 포함된 문화재명 * 유물 이름 + with Inscription of “~“ ●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명 * 시, 군, 구 등의 행정지명: 문화재 이름 + [,] + 지명 동, 리 등의 행정지명, 자연지명, 유적지명: 문화재 이름 + [전치사] + 지명 ●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명 * 문화재 이름 + [전치사] + 인명

2) 기준 규칙 및 명명 요소 데이터의 활용 안내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등의 문화재 명칭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기준 규칙’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례별로 제시.

3) 기준 규칙 및 명명 요소 데이터의 확대 및 품질 개선 방안

  • 현재의 ‘기준 규칙’을 시도지정문화재 등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보완 및 개선 과제 도출.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문 명칭을 분석하여, ‘기준 규칙’에 추가해야 할 명명 요소 목록 제시.


4)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기준 규칙’의 내용 및 적용 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4. 기대 효과

❍ ‘기준 규칙’ 및 ‘용례집’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문화재명칭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가장 적절한 선례를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공용어 외국어 표기 표준화와 같은 유사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표기 기준 간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기준 규칙’ 및 ‘용례집’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 문화재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관련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유관 데이터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디지털 문화재 안내 등의 수요에 부응할 2차 콘텐츠 생산의 기반을 확보한다.

5. 소요 예산

1) 소요 예산 총액: 50,496,000 원

2) 소요 예산 내역:

○ 연구 수당 및 인건비

  • 연구책임자 수당
    • 1인 × 1,200,000원 × 6개월 = 7,200,000 원
  • 연구보조원 수당
    • 박사과정생 1인 × 2,000,000원 × 6개월 = 12,000,000 원
    • 석사과정생 1인 × 1,200,000원 × 6개월 = 7,200,000 원
  • 자문위원 수당
    • 문화재 전문가 5인 × 300,000원 × 1회 = 1,500,000 원

○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구축개발비
    • 1식 × 5,000,000 원 = 5,000,000 원
  • 소모품 구입비
    • 1식 × 1,500,000 원 = 1,500,000 원

○ 업무추진비

  • 회의비
    • 3인 × 30,000원 × 12회 = 1,080,000 원
  • 자문회의 및 결과보고 개최비
    • 10인 × 30,000 원 × 2회 = 600,000 원

○ 유인물비

  • 결과보고서 제작비
    • 1종 × 6,000,000 = 6,000,000 원

○ 간접비

    • 연구비 총액 × 20% = 8,41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