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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수) 19:41 기준 최신판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Documents of the Namyang Jeon Clan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영문명칭 Documents of the Namyang Jeon Clan
한자 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563번길 57-1(우곤리)
지정번호 보물 제727호
지정일 1981년 7월 15일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문서류/문서류
시대 조선시대
수량/면적 27매
웹사이트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남양 전씨 종중문서 일괄은 남양 전씨 6대의 왕지(王旨)와 교지(敎旨), 준호구(准戶口), 유서 등의 서류이다. 왕지와 교지는 왕이 내리는 명령서로서 주로 관리의 임명장을 뜻하며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같고 유서는 상속에 관한 서류이다. 조선 초기의 왕지는 세종 때에 이르러 교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뿐만 아니라 1416년의 왕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찍었으나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는 점이 다르다.

남양 전씨 종중문서 중에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는 1416년(태종 16)·1417년의 왕지 2통, 1434년(세종 16)·1463년(세조 9)·1505년(연산군 11)·1515년(중종 10)의 교지 5통, 1565년(명종 20)의 유서 1통 등 8통이 있다.

전흥이 받은 왕지와 교지 2통은 조선 초기 왕지와 교지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선 초기 태조와 정종대에는 교지 대신 왕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알려주는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1565년의 유서는 전화가 맏아들 전경업에게 봉사조(奉祀條)*로 전답과 노비를 내려주는 상속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는 교지 16통, 준호구 3통이 있는데, 교지는 1612년(광해군 4)에서 1668년(현종 9) 사이에 받은 것이며 그중 2통은 백패(白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능참봉고신(陵參奉告身)***과 산직고신(散職告身)****이며, 준호구 3통은 모두 1700년대 초의 것이다.

이처럼 한 가문의 종중문서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문서들은 당시의 가족제도와 상속제도, 사회경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여 놓은 법전 조항
  • 생원과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리는 임명장
  • 조선 시대에 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의 임명장
  • 실무가 없는 관직의 임명장

영문

Documents of the Namyang Jeon Clan

These documents, span six generations of the Namyang Jeon Clan from the 15th to 18th centuries. They include 23 royal edicts, one document concerning inheritance, and three family register documents. The royal edicts include appointments to official posts and certificates of passing the preliminary state examination.

This collection of documents was kept in one family for generations, and therefore is an in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family structures, inheritance systems, and the socioeconomics of Korea between 15th and 18th centuries. For example, in an inheritance document from 1565, Jeon Hwa promised to leave land and slaves to his eldest son Jeon Gyeon-geop on the condition that he will observe ancestral rituals.

영문 해설 내용

이 문서들은 15세기에서 18세기의 것들로 남양전씨 가문 6대에 걸친 문서들이다. 왕이 내리는 명령서 23통, 상속 관련 서류 1건, 호적 문서 3통 등을 포함한다. 왕의 명령서 중에는 왕이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과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리는 합격증 등이 있다.

여러 대에 걸친 한 가문의 문서가 간직되어 있어 당시의 가족제도, 상속제도, 사회경제를 연구하는 데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1565년에 작성된 상속문서에는 전화가 맏아들 전경업에게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조건으로 전답과 노비를 내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