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기념비
HeritageWiki
강혜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9년 6월 21일 (금) 03:23 판 (새 문서: {{진행중}} {{문화유산정보 |사진=대동법시행기념비.jpg |사진출처="[http://sisa.pyeongtaek.go.kr/bbs/board.php?bo_table=ca06&wr_id=19 경기도지정 유형문화...)
대동법 시행기념비 |
|
대표명칭 | 대동법 시행기념비 |
---|---|
한자 | 大同法 施行記念碑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
지정(등록) 종목 | 시도유형문화재 제40호 |
지정(등록)일 | 1973년 7월 10일 |
분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시대 | 조선시대 |
수량/면적 | 1기 |
웹사이트 | "대동법 시행기념비",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
|
해설문
국문
대동법은 조선시대에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제도이다. 대동법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공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공물을 특산물로 바쳐야만 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로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防納)으로 인하여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100여년 동안 걸쳐 확대 실시되었다. 이후 김육은 1658년에 사망하고 그 이후 1659년 호서지방 주민이 설치 한 비이다
이 기념비는 영의정(領議政) 김육(金堉)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상소하여 실시함으로써 충청도 백성들이 한양서 충청도로 가는 첫관문인 길목에 세원 둔 것으로, 현 위치에서 남동쪽 약50m지점에 세웠던 것을 1970년 현 위치로 이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