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몽인 위성공신교서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u Mon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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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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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 |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u Mong-in |
한자 | 柳夢寅 衛聖功臣敎書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길 6 |
지정(등록) 종목 | 보물 제1304호 |
지정(등록)일 | 2000년 12월 22일 |
분류 |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
시대 | 조선시대 |
수량/면적 | 1축 |
웹사이트 |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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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문
기존 국문
이 위성공신은 광해군의 폐위로 폐삭(廢削)된 공신호이기는 하나, 전존(傳存) 수량이 7점으로 극히 드물고, 조선조 공신 연구 및 임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유몽인(柳夢寅)의 전기 자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유몽인은 조선 중기의 문신·외교가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당(於于堂)·간재(艮齋)·묵호자(默好子)이며,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조부는 사간 유충관(柳忠寬), 부친은 진사 유탱(柳樘)이다.
한성부좌윤 · 대사간 등을 지냈으나 1623년 인조반정 후 그해 7월 유응형(柳應浻)이 "유몽인이 광해군의 복위음모를 꾸민다."라고 무고하여 아들 유약(柳瀹)과 함께 사형되었다. 이때 관작의 추탈은 물론 임진왜란 때 세운 공으로 봉해진 영양군(瀛陽君)의 봉호도 삭탈 당하였다. 정조 때 신원 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신교서는 조선 개국 이래 태조 1년(1392)의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공신책봉(功臣冊封)의 마지막인 영조 4년(1728)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약 340년간에 총 28회의 공신이 책록 되었다. 그 중에 1545년(명종 즉위) 대윤(大尹)을 제거하고 명종의 즉 위에 공을 세운 위사공신(衛社功臣)은 위훈(僞勳)이라 하여 폐삭(廢削) 되고, 광해군 때 책록 된 위성공신(衛聖功臣)ㆍ익사(翼社)공신ㆍ정운(定運)공신ㆍ형란(亨難)공신 등 4개 공신호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출(廢黜)되면서 폐삭 되었고, 1722년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일어난 신임사화(辛壬士禍)의 부사공신(扶社功臣)호는 영조 즉위로 폐삭 되고 28개 공신 중에 남아 있는 것은 22개 공신호이다.
이 문서는 1613(광해군 5년, 만력 41) 3월에, 국왕이 임진왜란 때 광해군 분조(分朝)에 호종(扈從)한 위성공신(衛聖功臣) 3등인 영양군(瀛陽君) 류몽인(柳夢寅)에게 내린 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이다. 3등 공신에게는 상으로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은 1계(階)를 올리고 부모, 처자에게도 1계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경우 조카나 사위는 계를 올려주고 적장자는 세습하여 녹을 잃지 않게 하고 반당(伴倘) 6명, 노비 3명, 구사(丘史) 3명, 밭 20결, 은자 5냥, 비단 1필, 내구마(內俓馬) 1필을 수령토록 하였다.
수정 국문
초고
이 문서는 1613년(광해군 5)에 유몽인(柳夢寅, 1559~1623)에게 내린 위성공신교서이다. 위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왕세자인 광해군을 뒤따른 공이 있는 신하에게 내린 공신호(功臣號)이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命令書)로 황제가 내리는 문서는 따로 조서(詔書)라고 하였다.
조선 개국 이래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開國功臣)부터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약 340년간에 총 28회의 공신이 책록 되었다. 그 중에서 6개의 공신호가 폐지되었는데 위성공신도 그중의 하나였다. 위성공신이 폐삭된 이유는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폐위(廢位)된 광해군이 내린 공신호였기 때문이다.
위성공신에 올랐던 유몽인은 조선 중기의 문신·외교가이자 서예가로 호가 어우당(於于堂)인데 야담(野談)을 집대성한 어우야담(於于野談)이 유명하다. 하지만 유몽인은 광해군의 복위를 꾸민다는 이유로 사형되었다가 정조 때에 가서야 복권(復權)된다.
이 문에서는 유몽인을 위성공신(衛聖功臣) 3등에 봉하고 상으로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은 1계(階)를 올리고 부모, 처자에게도 1계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경우 조카나 사위는 계를 올려주고 적장자는 세습하여 녹을 잃지 않게 하고 반당(伴倘) 6명, 노비 3명, 구사(丘史) 3명, 밭 20결, 은자 5냥, 비단 1필, 내구마(內俓馬) 1필을 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1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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