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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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6월 10일 (수) 09: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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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기념비
Monument for the Enactment of the Uniform Land Tax Law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평택시史, 평택시.
대표명칭 대동법 시행기념비
영문명칭 Monument for the Enactment of the Uniform Land Tax Law
한자 大同法 施行記念碑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지정(등록) 종목 시도유형문화재 제40호
지정(등록)일 1973년 7월 10일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시대 조선시대
수량/면적 1기
웹사이트 "대동법 시행기념비",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대동법은 조선시대에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제도이다. 대동법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공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공물을 특산물로 바쳐야만 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로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防納)으로 인하여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100여년 동안 걸쳐 확대 실시되었다. 이후 김육은 1658년에 사망하고 그 이후 1659년 호서지방 주민이 설치 한 비이다

이 기념비는 영의정(領議政) 김육(金堉)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상소하여 실시함으로써 충청도 백성들이 한양서 충청도로 가는 첫관문인 길목에 세원 둔 것으로, 현 위치에서 남동쪽 약50m지점에 세웠던 것을 1970년 현 위치로 이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국문 수정안

이 비는 대동법 시행에 대한 김육(金堉, 1580~1658)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납부하는 제도로,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100여년에 걸쳐 확대 실시되었다.

김육은 인조 16년(1638)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효종 2년(1651) 영의정에 오른 후 충청도 지역에서 대동법이 시행되게 하였다. 이 비는 효종 10년(1659) 호서지방 주민이 건립한 것으로, 충청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세워졌다.

비는 귀부, 비신, 이수를 모두 갖추고 있다. 비문은 이민구가 짓고, 오준이 글씨를 썼다. 원래는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 공납: 조선시대 조세 제도 중 하나. 각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 정부에 바치는 제도.

영문

This monument was erected in 1659 for Kim Yuk (1580-1658), a civil 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in honor of his contribution in the enactment of the Uniform Land Tax Law.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local specialty goods were sent as in-kind tribute taxes to the royal government. However, this was burdensome to the peasant-farmers due to inconsistent production of goods and local government corruption in the tax collection process. To take the place of this tribute tax, the concept of a rice payment was proposed, and a new tax law called Daedongbeop (meaning “Uniform Land Tax Law”) was put into effect, beginning with Gyeonggi-do Province in 1608. Over the next 100 years, the law was gradually enacted throughout the country.

In Chungcheong-do Province, the Uniform Land Tax Law was implemented in 1651, thanks to the efforts of Kim Yuk. To commemorate his achievement, the residents of the Chungcheong-do area erected this monument at a major transportation junction between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Provinces.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