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기본 정보
| 이름 | 4.13 호헌 조치 |
|---|---|
| 한자명 | 四一三護憲措置 |
| 발생시기(기간) | 1987년 4월 13일 |
| 주요 인물/단체/기관 | 전두환 대통령 |
정의 및 개요
- 4.13 호헌 조치는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를 말한다.
특징
- 4.13 호헌 조치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
-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한국근현대사사전(네이버지식백과) | 4·13호헌조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0536&cid=62048&categoryId=62048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4.13 호헌 조치 | 6.29 선언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