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광주문화예술인문스토리플랫폼
Buk-g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18일 (화) 19:37 판 (Definition)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Definition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습지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