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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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 1980)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 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
-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하였다. 그 중 순화 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만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 순화 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되었다. 전체 피검자 중 전과 사실이 없는 자가 35.9%에 달해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억울하게 검거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198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교육 중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의 설치가 불법이며, 교육 과정에서 각종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삼청교육대 관련자와 가족을 치유하였다.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071&cid=46626&categoryId=4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