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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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된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설립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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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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