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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활기업|자활기업(自活企業)]]이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 | == 정의 및 개요 == |
| + | * [[자활기업|자활기업(自活企業)]]이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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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8일 (일) 14:54 기준 최신판
기본 정보
| 이름 | 자활기업 |
|---|---|
| 한자명 | 自活企業 |
| 영문명 | Self-Supporting Enterprise |
| 수행(주관)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
|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 |
정의 및 개요
- 자활기업(自活企業)이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징
- 자활기업의 종류에는 광역자활기업과 전국자활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창업자금,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사업개발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NABIS-정책용어사전 | 자활기업 | 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gbnCode=S51&eventNo=207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사회적경제기업 | 자활기업 | 기업 유형 중 하나이다. | ||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자활기업 | 통합지원센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