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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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名勝)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이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하천, 해안 △동물,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바위, 동굴 등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 △정원, 원림(園林) 등△‘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등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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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하천, 해안 △동물,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바위, 동굴 등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 △정원, 원림(園林) 등△‘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등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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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 (월) 14:00 기준 최신판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기본 정보

이름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유형 명승지





정의 및 개요

  •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名勝)은 국가유산청이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있다.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하천, 해안 △동물,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바위, 동굴 등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 △정원, 원림(園林) 등△‘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등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천연기념물·명승이란 무엇인가요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2Fcul%2FcultureEasySub01_06.jsp&pageNo=1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담양 명옥헌 원림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2009년 9월 18일 대한민국의 명승 제58호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