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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협협]]은 1928년 11월 [[장매성]]의 주도 아래 [[박옥련]], [[장경례]] 등과 모여서 광주소녀회를 조직하였다. 1929년 11월 3일 [[ | + | * [[남협협]]은 1928년 11월 [[장매성]]의 주도 아래 [[박옥련]], [[장경례]] 등과 모여서 광주소녀회를 조직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역]] 앞에서 부상자를 보살피는 등 시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던 중 [[광주소녀회]]의 조직이 발각되어 1930년 1월 15일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다. |
*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 후 2013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 후 2013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
* 참조: http://aks.ai/GC60002107 | * 참조: http://aks.ai/GC60002107 |
2024년 3월 7일 (목) 13:12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남협협(南俠俠, 1912~?):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須奇屋町)(지금의 충장로) 출생,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광주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 남협협은 1928년 11월 장매성의 주도 아래 박옥련, 장경례 등과 모여서 광주소녀회를 조직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역 앞에서 부상자를 보살피는 등 시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던 중 광주소녀회의 조직이 발각되어 1930년 1월 15일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다.
-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 후 2013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참조: http://aks.ai/GC6000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