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광주문화예술인문스토리플랫폼
(→Definition) |
(→Definition)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자활기업|자활기업(自活企業)]]이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활기업의 종류에는 광역자활기업과 전국자활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창업자금,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사업개발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활기업|자활기업(自活企業)]]이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활기업의 종류에는 광역자활기업과 전국자활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창업자금,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사업개발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 | [[분류: | + | [[분류:문맥항목]] [[분류:박종평]] |
2022년 8월 5일 (금) 15:01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자활기업(自活企業)이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활기업의 종류에는 광역자활기업과 전국자활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창업자금,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사업개발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