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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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
− | *1978년 [[우리의_교육지표|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 *1978년 [[우리의_교육지표|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 |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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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일) 19:27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 박정희 유신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79년 12월 7일 해제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