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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 [[박정희]]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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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 [[박정희]] 유신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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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4년 3월 3일 (일) 19: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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