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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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ref>[https://www.law.go.kr/문화재보호법 법제처,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ref>[https://www.law.go.kr/문화재보호법 법제처,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f>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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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건설, 제작되거나 건축물, 시설, 문학작품 등으로 형성된지 50년 이상 지나면 심의 대상이 된다.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 혹은 상징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광주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는 [[광주_구_무등산_관광호텔|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광주_조선대학교_부속중학교_구_교사|광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 [[광주_조선대학교_의학대학_본관|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관]] 등이 있다.
 
* 광주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는 [[광주_구_무등산_관광호텔|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광주_조선대학교_부속중학교_구_교사|광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 [[광주_조선대학교_의학대학_본관|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관]] 등이 있다.
 
* 참조: https://www.law.go.kr/문화재보호법
 
* 참조: https://www.law.go.kr/문화재보호법

2024년 2월 26일 (월) 13:2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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