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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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고,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지속가능(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 | *[[기업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고,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지속가능(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ref>기업성,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3_0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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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일 (화) 18:53 판
Definition
- 기업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고,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지속가능(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1]
Notes
- ↑ 기업성,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3_0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