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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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 ||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1978년 [[우리의_교육지표|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1978년 [[우리의_교육지표|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 |
2024년 2월 21일 (수) 01:38 판
Definition
- 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 박정희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