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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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_도가니|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의 [[광주인화학교_성폭력_사건|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_도가니|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의 [[광주인화학교_성폭력_사건|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
2024년 2월 19일 (월) 22:43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도가니법: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