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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_호헌_조치|4.13 호헌 조치]]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 | *[[4.13_호헌_조치|4.13 호헌 조치]]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 | ||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4.13_호헌_조치|4.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6.29_선언|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4.13_호헌_조치|4.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6.29_선언|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
2024년 2월 19일 (월) 22:19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4.13 호헌 조치(1987):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 4.13 호헌 조치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
-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703&cid=40942&categoryId=3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