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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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_민간_공원_특례_사업|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광주_민간_공원_특례_사업|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2024년 2월 19일 (월) 20:57 판

Definition

  •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무죄 판결),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SPC)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 참조: https://www.jnilbo.com/6246407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