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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8일 (금) 10:40 판

  • 명승(名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이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하천, 해안 △동물,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바위, 동굴 등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 △정원, 원림(園林) 등△‘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등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