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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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 | == 정의 및 개요 == |
| + |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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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징 == | ||
| + |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 ||
| + |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br>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 ||
③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③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
| + | *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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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0일 (금) 10:23 판
| 법령 | 습지보전법 |
|---|---|
| 수행(시행)단체/기관명 |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
| 시행연도(시기) | 1999년 |
| 유형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정의 및 개요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특징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금지된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습지보전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065&sitePage= |
| 웹리소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습지보전법 제정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090&pageFlag=&sitePage=1-2-1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장록습지 | 습지보호지역 | 2020년 환경부가 지정, 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