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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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 | == 정의 및 개요 == |
| + | *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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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이다. <ref>협동조합이란,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4,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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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 (목) 05:19 기준 최신판
기본 정보
| 이름 | 협동조합 |
|---|---|
| 한자명 | 協同組合 |
| 영문명 | cooperative society |
| 유형 | 일반명사 |
정의 및 개요
특징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이다. [1]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협동조합이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4&ccfNo=1&cciNo=1&cnpClsNo=1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 기업 유형 중 하나 |
- ↑ 협동조합이란,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4,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