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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 박정희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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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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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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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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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우리의_교육지표|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_제9호|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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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박정희 유신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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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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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79년 12월 7일 해제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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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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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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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7일 (일) 17:51 기준 최신판

긴급조치 제9호


법령 유신헌법
시행연도(시기) 1975년
유형 대통령 특별권한





정의 및 개요

  • 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는 박정희 유신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이다.

특징

  •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79년 12월 7일 해제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시사상식사전 긴급조치 제9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긴급조치 제9호 송기숙 위반 혐의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