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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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씨 등 6명은 1980년 6월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983년에 징역(1년 6개월∼10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1988년 특별사면되었다. | *박해전 씨 등 6명은 1980년 6월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983년에 징역(1년 6개월∼10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1988년 특별사면되었다. | ||
*이 사건은 박 씨 등이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아람회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 *이 사건은 박 씨 등이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아람회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
2024년 2월 19일 (월) 21:50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아람회사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유혈진압 관련 유인물 배포 혐의로, 박해전 씨(54) 등 6명이 체포된 사건.
- 박해전 씨 등 6명은 1980년 6월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983년에 징역(1년 6개월∼10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1988년 특별사면되었다.
- 이 사건은 박 씨 등이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아람회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 이들은 2000년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28년 만인 2009년 5월에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아람회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였다.
-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190&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