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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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설|헬기사격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2시쯤, 헬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특히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헬기사격설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 | [[헬기사격설|헬기사격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2시쯤, 헬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특히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헬기사격설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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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목) 13:03 기준 최신판
Definition
헬기사격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2시쯤, 헬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특히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헬기사격설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