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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efinition==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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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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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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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 (월) 22:58 기준 최신판

기부채납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행(시행)단체/기관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형 명칭





정의 및 개요

  •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특징

  •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나무위키 기부채납 https://namu.wiki/w/기부채납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광주 관덕정 기부채납 광주시에 기부채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