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Definition==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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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 (월) 22:58 기준 최신판
|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수행(시행)단체/기관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
| 유형 | 명칭 |
정의 및 개요
-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특징
-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나무위키 | 기부채납 | https://namu.wiki/w/기부채납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광주 관덕정 | 기부채납 | 광주시에 기부채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