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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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설|헬기사격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2시쯤, 헬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특히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헬기사격설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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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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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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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 05:54 기준 최신판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

기본 정보

이름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
이칭 공판
유형 문화개념





정의 및 개요

  •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2시쯤, 헬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다.
  •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특징

  •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경향신문 ‘헬기사격 탄흔’ 전일빌딩 5·18 사적지 됐다(2017-08-14, 강현석 기자) https://m.khan.co.kr/local/Gwangju/article/201708142132005#c2b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공판 전일빌딩245 탄흔 발견으로 헬기사격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