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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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법령 습지보전법
수행(시행)단체/기관명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연도(시기) 1999년
유형 자연환경보전지역





정의 및 개요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특징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금지된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습지보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065&sitePage=
웹리소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습지보전법 제정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090&pageFlag=&sitePage=1-2-1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2020년 환경부가 지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