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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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간접 선거와 대비되어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한다. 직선제, 직선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1945년 이래 여러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로. 2022년 시점에서 제6공화국은 직선제이며, 그 이전에는 제1공화국(일부 기간), 제3공화국 시기에 직선제를 운용하였다.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독재를 위해 '체육관 선거'로 대표되는 관선 선거로서 간접 선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간접 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유신직후인 73년부터 야당 신민당은 줄기차게 직선제를 요구해왔고,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가 제일 주된 구호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져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최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간선제를 이용해 독재체제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선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편이며, 직선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절대적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발췌 개헌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신대통령제)로 변질될 위험성은 직선, 간선 가릴 것 없이 높다.

건전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선거의 방법보다는 사회적 기반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견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민주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나치와 같은 형태의 독재정권이 창출될 수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제는커녕 의원 내각제에서도 1당 독재와 같은 형태를 통해 독재정권이 형성될 수 있다.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은 1987년 한국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운동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등장과 소멸, 협상과 합의의 복합적 구성 과정이었다. 10·26사태 이후부터 2·12총선거시기를 거쳐 1987년 6월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론을 정부의 공식의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대표의 선언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그리고 9차 헌법 개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직선제 개헌론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는 저항세력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작동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 이후 ‘국본’은 7월 13일 산하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8월 4일에는 ‘헌법개정요강’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으나 실질적으로 개헌협상은 제도권의 민정당과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 등 운동진영에서 거론되었던 새로운 체제 구성, 다양한 기획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9차 헌법 개정과 13대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여야 정당을 비롯한 제도정치의 영역은 급속히 활성화된 반면 운동정치 영역은 위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6·29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제도정치권의 개헌협상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민정당과 민주당은 각각 개헌안 시안을 마련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대통령 임기와 부통령제 신설에서 큰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1987년 8월 3일부터 시작된 집권여당과 야당의 8인 정치회담은 8월 31일 전문과 130개 조항의 본문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9월 16일 부칙까지 합의했다. 19차에 걸친 회담 끝에 8인 정치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넘겨받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9월 17일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국회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