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사례 설명
재외국민들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투표에서는 육지로부터 소외된 섬 주민들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과 군인들 등의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여야 투표권이 인정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 투표소에 비해서 인구 및 지역 대비 수가 현격히 적으므로 거소투표 제도는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형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문제점
- 문제의 핵심은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유권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투표자들에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유권자들보다도 재외국민들에게 거소투표가 더 필요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외국민들에게도 물리적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선거가 겹치면서 생긴 영향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는 데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하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거소투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변화 및 개선
재외국민들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거소투표 신청 자격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 현행법의 거소투표 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218조의4 제6항에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참고문헌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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