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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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o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5일 (월) 13:13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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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적용되는 법. ~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특징

굉장히 복잡하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조항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1. 선거비용(제 8장)
  1. 제146조(선거방법)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별표 참고.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14장의2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 재보궐선거
  2. 관련 법령(재외국민 문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 주민등록법
      • 제6조(대상자)의3
      • 제10조의2
      • 제19구조제4항

벌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