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적용되는 법. ~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특징
굉장히 복잡하다. 본문 조항만 279개에 달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조항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거운동 금지 항목(87조~110조)
- 선거비용(제 8장)
- 제146조(선거방법)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별표 참고.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14장의2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 재보궐선거
- 관련 법령(재외국민 문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 주민등록법
- 제6조(대상자)의3
- 제10조의2
- 제19구조제4항
- 주민등록법
벌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