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