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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05:45 판 (문화유산의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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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반출 유형

문화유산의 반출과 환수의 문제가 단순히 식민지 시기나 전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유산이 반출되는 상황은 공식적 내지 합법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공식적 내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합법 반출

공식적 내지 합법적 경로로 문화유산이 반출되는 경우는 예컨대,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 선린우호의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 선물로 기증한다든지, 개인이나 기관이 공개된 골동품이나 미술품 시장에서 문화유산(미술품)을 적법하게 구입하여 외국으로 가져가거나, 해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반출된 문화유산은 대표적으로 런던의 대영박물관(The Britisch Museum)의 한국관, 파리의 기메박물관(Musée Guimet)의 한국관 및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한국관 등에 소재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불법 반출

그에 반해 비공식적 내지 불법적 경로로 문화유산이 반출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또한 가장 방대하게 문화유산이 반출되는 경우는 대개 전쟁이나 식민지배 시기에 이루어진다. 고대 정복전쟁의 시기에는 전승국에서 패전국의 문화재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보아 이를 취득·이전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보았었다. 이러한 관념은 중세 때까지 이어오다가, 근대에 들어서 전쟁중에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문화유산은 선교사나 관광객의 신분으로 도난, 사기, 밀수 등의 방법으로 반출되기도 하고, 전문 도굴 업자의 불법적인 도굴이나, 고고학자 및 인류학자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굴되었다가 밀반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시 등의 목적으로 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반출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여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불법 반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외교관의 경우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자의적으로 열어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외교관의 귀국 시 외교행낭을 통해 문화유산을 밀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이 불법 반출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