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요약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배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1] 또 5월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의 대한정책을 결정해 한국을 일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러일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열강들의 묵인이 필요했다.
먼저,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고,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구했다. 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9월 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맺은 강화조약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 회담의 일본 대표이자 외무대신인 고무라 주타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 등이 보호조약 체결을 논의했다. 11월에는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일본 공사는 이토를 불러왔다. 이토 히로부미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각각에게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때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5명의 대신들이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 체결을 지지하는 대신들과 회의를 열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조약을 승인받았다.
내용
을사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한국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각주
- ↑ 한일의정서는 1904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환된 의정서로, 러일전쟁이 다가오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해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이 서울에 입성하는 등 조선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한국에 의정서 체결을 강제했고, 그로 인해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일제는 한일의정서 체결의 결과로 넓은 토지를 점령했고 통신기관을 군사용으로 썼고, 철도부설권과 연안어업권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