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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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정의
조선 말 일본이 한국주권침탈의 일환으로 황무지 개척권을 강제로 요구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항일운동을 일컫는 총칭이다.
1904년에 발생했으며, 사회운동 성격을 띈다.
배경
제1차 한일의정서 체결
- 일제는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시키기 위해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러일전쟁을 시작했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일본군은 대한 제국 황제의 궁궐을 둘러싸고 무력 위협의 분위기 속에서 소위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 제1차 한일의정서는 한국의 ‘시정(施政)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한 제국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 군사전략상 필요한 토지 수용권, 내란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시행, 러시아와의 협정 체결 배제 및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협력할 것 등을 규정한 침략적인 협정이었다.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한정책」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현지 정세 조사를 위해 3월 10일 내한했는데,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勸助)는 이때 이토에게 한국에서 획득해야 할 이권으로서 철도·해운·어업권·토지·우편·전신·광업 등을 건의했다. 이토는 귀국 즉시 이 건의안을 참작하여 「대한정책(對韓政策)」과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작성하고, 1904년 5월 31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대한정책」의 골자
① 정치적으로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예속시켜 일본이 실권을 장악한다.
② 경제적으로 이권을 획득하여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시설강령〉에서 국방·외교·재정·교통·통신·척식(拓殖) 등에서 대한정책을 실천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제6항인 척식 부문에서 농업과 황무지 개간권 장악에 대해 규정하였다.
- 일제는 한국에서 일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사업은 농사라고 단정했다. 한국에 일본인이 진출함으로써 일본의 과잉 인구를 이식시킬 수 있는 땅을 얻고, 부족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또한 일본 농가를 위해 한국을 개방시키는 수단으로 두 가지 대책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일본인 개인 명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관유(官有) 황무지를 경작 및 목축할 수 있는 특허나 위탁을 받고, 그것을 일본 정부의 관리 하에 일본인이 경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인 거류지에서 1리(里) 밖일지라도 민유지를 경작 또는 목축 등의 목적으로 일본인이 매매·임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주한일본공사는 대한 제국 궁내부에 어공원(御供院)을 신설하여, 전국의 황무지를 궁내부 소유로 하여 어공원이 관장케 하고 일본 측은 어공원과 계약하여 전국 황무지 개간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했다.
계약서안 발송
- 사전조치를 마친 일본공사 하야시는 1904년 6월 6일자 외교 공문으로 대한 제국 전국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인 나가모리에게 특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계약서안’을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에게 발송하였다.
1) 대한 제국 전국의 미간지를 개간·정리·개량·척식하여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권리
2) 쌀·보리·콩 기타 모든 농산물 및 수목(樹木)·과실 등을 재배·수확·처분할 권리
3) 목축·어획할 권리 등 이익을 위한 토지 사용의 모든 권리를 일본인 나가모리가 갖도록 한다.
이권의 소유 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나가모리가 점유한 이 이권의 토지는 만 5년간 완전 면세의 특권을 갖게 하였다. 나가모리의 이권은 그 상속인 또는 권리계승자에게 상속 또는 양도할 수 있으며, 50년 기한이 만료되면 협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 또는 재행할 수 있었다.
만일 한국정부가 연장 또는 재행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나가모리가 그간 이 토지에 투자한 자본금의 원금 총액과 연 5%의 이자 누적계산분 총액 전부를 한국정부가 일시에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한국정부의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한국의 황무지를 사실상 영구히 점탈하겠다는 안이었다.
반대운동 시작
반대운동을 조직적이고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자 전 의관 송수만(宋秀萬), 심상진(沈相震) 등은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고, 구국민중운동(救國民衆運動)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갔다.
보안회는 종로에다 소청(疏廳)을 두고 공개성토대회를 열어 일본의 요구에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전국에 통문을 발하였다. 한편, 정부요로에도 공함을 보내어 일제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일본공사관, 나아가 각국 공사에게도 서한을 보내어 국제여론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안회의 활동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자, 당황한 일본은 보안회의 해산과 집회금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비등하는 국론을 등에 업은 보안회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미온적인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은 7월 16일부터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해산을 강요하는 한편, 송인섭(宋寅燮)·송수만·원세성(元世性) 등의 보안회 주요간부들을 일본공사관이나 일본군영으로 납치·억류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섰다. 이때 언론에서는 연일 일본의 불법행위를 폭로, 규탄하였고, 정부에서는 피랍자의 반환교섭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 보안회의 활동과 함께 유생·대신들의 상소운동도 더욱 강경, 격렬해졌다. 봉상사부제조(奉常司副提調) 이순범(李淳範) 등은 상소하여 일본공사의 불법행위를 통렬히 논박한 뒤, 그를 추방시켜 본국에서 징죄하도록 하라는 주장까지 펴기도 하였다.
위 사진은 1904년 6월 20일에 작성된 황성신문으로, 황무지 개척권 반대운동에 대한 기사 사진이다.
결과
역사적 의의
- 보안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은 정부 대신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을 망라한 구국민족운동으로 발전하여 일제의 침략야욕을 좌절시켰다.
- 이는 근대적 민중운동의 효시인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운동과 비견되는 전민족적 반침략운동이다.
- 보안회의 이와 같은 반대운동은 1898년독립협회가 벌인 만민공동회 이후 최대의 민중구국운동이 되었다.
참고문헌
- 柳子厚,≪李儁先生傳≫(東方文化社, 1947), 103∼107쪽.
기여
- 러일전쟁과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자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러일전쟁으로부터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사횢거 사건들과 결과까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정보 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첨부했고 중간에 외부 링크를 삽입해 전개 과정에서의 흥미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