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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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ac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9일 (토) 00:25 판 (국민투표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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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암흑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 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로 평가된다.

국민투표의 모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

1972.11.21 국민투표 표어

가장 비민주적인 민주주의

유신헌법의 내용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선거제도: 직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
② 국회의원선거제도: 임기 4년의 소선거구제 → 임기 6년의 중선거구제
③ 대통령 선출, 유신정우회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개헌안 의결권, 국가의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④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국회의원 정수의 1/3인 유신정우회)·법관 임명권과 같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⑤ 반대로 입법부의 경우 국정감사권이 박탈되고 연간회기가 제한(150일)되었으며 대통령 탄핵권이 부정되는 등 권한 약화
⑥ 사법부 독립 훼손
⑦ 기본권 유보(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률에 의해 제약가능) 또는 제한(구속적부심제 폐지, 고문 등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조항 삭제)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한 헌법이었다.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특히 유신의 상징과도 같은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1]

각주

  1. 긴급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긴급조치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