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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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배경
-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러일강화조약(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측 전권위원의 결의 표명으로, ‘일본국 전권위원은 일본국이 장래 한국에 있어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동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 이를 집행할 것을 여기에 서명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넣었다.
- 이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탈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집행하겠다고 국제적 약속을 하면서 열강의 양해를 구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는 무력으로 일거에 한국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국제법상 한국의 황제와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합법적 형식을 취하여 완전병탄을 집행할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개
을사조약 체결
-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 대한제국의 내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작성하여 대한제국에 제출하였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며무력으로 궁궐을 포위, 위협하였다. 결국 1905년 11월 17일 내각의 참정대신(내각수반)이 반대하였으나 5대신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 그러나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끝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서명과 옥새 날인도 하지 않아,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결되지 않았다. 고종이 끝까지 조약비준을 거부하자, 일제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서명날인한 조약문을 가지고 마치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포한 다음 이를 무력으로 강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해 1월 17일 대한제국 외부(外部)를 폐지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관·공사·영사제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리고 그 해 2월 1일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 문을 열었다. 이후 일제 통감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제국의 완전 병탄을 위한 공작과 정책이 강행되기에 이른다. 통감부는 즉각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를 실시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고, 1907년 5월 이완용(李完用) 내각을 수립하여 통감부 밑에 두었다.
고종 강제 퇴위
-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고종은 을사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무효이며, 따라서 일제의 국권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특사를 파견하였다.
- 이것을 트집 잡아 일제는 1907년 7월 19일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24일 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하고, 통감부가 내정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둘러 한국을 완전히 빼앗을 목적으로 7월 22일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에 이양하게 하였다.
- 7월 24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7월 27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무방비 상태에 두기 위해 7월 31일 대한제국 군부(軍部)를 폐지하고,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내용
영향과 의의
출처, 참고문헌
각주
- ↑ [사진 출처: 한일병합조약 (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저작권: 동아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