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정의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
역사적배경
일본은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는 여러 명목으로 차관을 도입했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했다. 1907년 국가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렀다.[1]
개요
1907년 1월, 대구에 설립된 출판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은 문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 회의에서 절약·금연운동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장 김광제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하고,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를 열어 취지서를 낭독했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
활동내용
서울과 각 지방에 퍼져 나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국에서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고, 운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지면에 실어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왕실, 언론기관, 지식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기생, 백정 등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의연(義捐)했다. 부산에서 논의되어 대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을 총괄하고자 <대한매일신보>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시기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었다.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
처음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던 대동광문회(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이를 신문에 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편집자이자 총무였던 양기탁. 이들은 운동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소를 운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대동광문회(광문사)에서는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然會)를 설립해 국민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서울에서는 의연금을 보호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 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설치하고 한규설, 양기탁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결과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2]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따라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커갔다. 일제 통감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대한매일신보> 사장 베델을 고국으로 추방하려 술책을 부리고, 신문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총무였던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보상금 3만 원을 배설(베델), 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체포했다.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심인물이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동의 들불이 점차 사그라져갔다.
역사적 의의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대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민모금운동이다. 이들은 단연(斷煙)·금주(禁酒)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모은 돈과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패물을 납부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책임을 다했다.
이번 운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폭넓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