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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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lover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9일 (금) 19: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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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대통령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피선거권 결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