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목차
개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 기능을 담당한 헌법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 제정, 국무원 구성과 감독, 임시대통령 선출과 탄핵 등 국가 운영의 핵심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광복 직후까지 존속하였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성립한 근대적 의회 조직으로 평가되며,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제도적 기원으로 본다.
설립 배경
1910년 한일병합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운동의 분산성과 조직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통합된 정부와 이를 뒷받침할 대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은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의회 조직을 구상하였고, 이는 곧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정부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1919년 4월 10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창설하였다.
역사
창설 및 초기 활동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소앙의 제안과 신석우의 재청으로 회의체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가 선출되었으며, 서기로 이광수와 백남칠이 임명되었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하루 먼저 성립한 기관으로, 이후 임시정부 수립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월 1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임시의정원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조직 구성
임시의정원은 국내 각 도와 해외 교민 사회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의원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인으로 제한되었으며,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의원 수는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배정되었고, 국내 8개 도와 중국·러시아·미국 등 해외 교민 사회를 포함하여 총 50여 명 규모로 운영되었다.
의원 선출은 각 지역별 임시선거회를 통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단계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임시정부가 국내외 전체 한민족을 대표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근대적 대의제 원리를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 석오 이동녕
◀ 초대 임시의정원 부의장 해석 손정도
권한 및 기능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 체제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다.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을 담당하였으며, 조세·화폐·도량형과 같은 국가 기본 제도를 결정하였다. 또한 외교 조약의 체결과 선전 및 강화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였고, 임시대통령과 국무원 구성에 직접 관여하였다.
특히 임시의정원은 임시대통령과 국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과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는 삼권분립과 주권재민이라는 근대 민주주의 원리를 임시정부 체제에 제도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운영 및 전개
임시의정원은 1919년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수십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활동 거점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항저우, 창사, 충칭 등 임시정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전되었다. 국외에 기반을 둔 정부라는 한계 속에서도, 임시의정원은 의회 중심 운영 원칙을 유지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뒷받침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원내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회 운영 방식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망명 정부 하에서도 정치적 합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해체 이후 계승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단계적으로 귀국하였다. 임시의정원은 광복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 속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로 기능이 계승되었다. 이후 1947년 국민의회로 이어지며, 임시의정원의 법통은 해방 정국의 정치 기구 속으로 흡수되었다.
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주권재민과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실제 정치 운영에 적용한 의회였다.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국가 형태로 선택한 점은 이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본 방향을 규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는 제도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임시의정원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발점이자 근대 민주주의 실험의 핵심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대 의장
의장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역대 의장 | |||
|---|---|---|---|
| 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 이동녕 | 손정도 | 홍진 | 김인전 |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조소앙 | 장붕 | 윤기섭 | 조상섭 |
| 제9대 |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여운형 | 최창식 | 송병조 | 이동녕 |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 이강 | 김붕준 | 이동녕 | 송병조 |
| 제17대 | 제18대 | 제19대 | 제20대 |
| 홍진 | 김붕준 | 송병조 | 홍진 |
부의장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역대 부의장 | |||
|---|---|---|---|
| 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 손정도 | 신규식 | 신익희 | 정인과 |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이춘숙 | 김인전 | 조상섭 | 장붕 |
| 제9대 |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조완구 | 이유필 | 조상섭 | 여운형 |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 최창식 | 여운형 | 송병조 | 최석순 |
| 제17대 | 제18대 | 제19대 | 제20대 |
| 이규홍 | 이강 | 김창숙 | 차이석 |
| 제21대 | |||
| 최동오 | |||
관련 문화재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등록문화재 제710호(국회도서관 소장)
참고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1권–제6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독립기념관.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오세창,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할」, 『한국사론』 제10집, 국사편찬위원회, 1981.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독립기념관 디지털 아카이브.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록문화재 제710호)」.